김태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조사의 의견서 작성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발생 시 작성되는 재해조사의견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다룬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2.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의무화: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료로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사고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조사 과정의 전문성 강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들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절차와 공적 자료 공개를 통해 재해 방지책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며,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