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및 벌칙 신설: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 이행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 근로자 참여 보장 및 위반 시 처벌: 위험성평가 과정에 실제 작업 환경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위험 요소 발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3. 결과 제출 의무화 통한 감독 강화: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자율 중심에서 실효성 중심 체계로 전환: 기존의 자율성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강제성과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도 방치하여 발생하는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율성에 기반해 온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