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작업환경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해당 환경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안전보건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더욱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에 대한 작업환경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