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설정의 명확화: 기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더해, 고온이나 저온, 고습 등 기상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폭염과 한파 보호조치 강화: 특히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냉난방시설이 부족한 실내 작업자들을 폭염과 한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사업주의 의무 강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건강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하는 환경에 따른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