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매년 1회만 공표되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등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의 예방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