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인증 신청 제도 확대]: 기존에는 법령에 명시된 특정 기계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과 공정을 고려해 중대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안전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작업중지권의 구체적 기준 수립]: 노동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해당 업종과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중지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사고 발생 후 개별 기계를 인증 대상으로 추가하던 사후적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중심의 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