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근로자에게 필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위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여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