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작업을 멈출 수 있게 함.
2.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위험상황에서 작업 중지 기준을 만들도록 협의하게 함.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업 중지 결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작업 중단과 관련된 결정을 산업안전 관리자가 총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 관련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