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에서 금지되어 있던 공사기간의 단축과 정해진 공법의 변경을 위반한 경우, 현재 벌칙금으로 부과되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하여 근로자의 사망과 연결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과 공법 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