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2.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급 관행을 제한하고, 작업금액의 축소로 인한 작업의 부실성을 방지합니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등록되어야 하며, 작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관련 작업을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작업의 부실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