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 의무: 현행법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여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간접지원인력에 대한 휴게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2.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제재 규정 마련: 법률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강화: 법률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의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적정한 휴게시설을 갖추고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산업 안전 보건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