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 사유 확대: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위험도 작업중지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폭염과 한파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근로자 임금 손실 지원: 폭염 및 한파로 작업을 중지하게 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임금 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조건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작업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