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무 확대: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여, 이제까지 제조업과 건설업에 중점을 둔 법안을 넘어 다른 산업 분야의 위험요인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다양화된 위험요인 고려: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와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문제 등도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사업주의 책무로 포함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폭언 등도 안전 위협 요인으로 고려합니다.
3. 개인의 다양성 반영: 근로자의 성별, 연령, 장애, 근무 기간,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이 산업재해 예방 계획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는 직종별, 개인별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 재해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 안전 보건 정책이 성별, 연령 등 개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더 포괄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