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일부 직종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휴게시설의 기준 및 분리 설치 제도 도입: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도 1인당 최소 면적 기준, 남녀 휴게실 분리 등의 규정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합니다.
3. 영세 중소기업의 휴게실 설치 부담 완화: 영세한 중소기업의 휴게실 설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의 휴게실 설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산업안전과 보건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로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