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하는 현행 체계에 더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공단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했지만, 이 법안은 그 참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 환경을 도모합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 확립을 통해 재해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적 참여를 통해 중대재해 원인을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