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적용 범위 확대: 현행법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소를 찾아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주로 물리적인 위험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감정노동 등 정신적 위험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감정 노동자 보호 강화: 사업주는 고객과의 대면으로 인한 감정 노동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한 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전방위적 건강 보호: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를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확장하여 근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도화되고 다양화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감정 노동 역시 중요한 건강 관리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책임 하에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