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목적의 수입품 안전인증 면제: 현재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이 면제되지 않아 기업이 부담을 겪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수출을 위해 제품을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2.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의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에서의 안전산업 육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수출 기업의 규제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