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의 확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기존의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근로자의 심리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개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우려와 위험 상황을 직접 판단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대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속한 대응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위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사 주체를 넓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