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조치 장소 확대: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주차장, 창고, 물류센터 등도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장소들이 극심한 기후 조건에 노출되기 쉬워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