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근로자가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긴급 상황 대비 관찰자 배치: 작업 중인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근로자가 작업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보호 강화: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