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정의 확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정의를 확장하여, 배달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주도 이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2. 법적 보호 확장: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 규정을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부상, 스트레스 등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국제 기준과 부합: 영국 등 선진국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처럼,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플랫폼 노동자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