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지난해 행정시스템인 새올 등이 마비되어 여러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적절히 대응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행정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같은 현대적인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