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피명령 발령 시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화: 재난 예보, 경보, 통지 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 동반 대피장소 안내 포함: 제공하는 대피장소 정보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 가능하도록 지원: 이 개정안은 재난 시 반려동물을 동반해 대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피소를 찾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대피소에서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