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이 서로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유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유가족 모임을 지원하여 유가족들의 상처 치유와 연대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유가족들이 혼자 고립되지 않고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고 사회적 지지망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