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로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기능에 추가적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포함시켰습니다.
3. 이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의 전체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관리의 초점을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과 대비에도 맞춰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