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금의 하한을 새롭게 설정하여, 재난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금 액수의 증액을 가능하게 함.
2. 기존의 일률적인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피해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최근 변화하는 기후재난의 특성과 실제 피해 상황이 재난지원금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재난의 증가와 다변화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 피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