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차장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2. 복합 재난에 대한 국가재난대응지휘체계를 단일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차장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재난대응지휘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합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