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위탁 받은 사람들도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2. 지금까지는 이러한 비밀유지의무가 임직원 또는 위탁 받은 사람에게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벌칙 조항을 추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을 포함한 업무 위탁자도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지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