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조치의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2. 현재는 재난의 규모나 영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해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없애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3.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와 같이 재난 규모의 제한 없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