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재난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엮어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3. 재난안전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으고 공유해, 재난 대응과 안전 관리의 예측과 대처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초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