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해 매출액 손실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2.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피해 사업장들의 실정을 알리고,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로 인해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이 있을 경우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3.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추가되는 규정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하여 보전 및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동시에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을 통해 피해 사업장들의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