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안 제65조의3 신설).
2. 이 법률개정안은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확인하여, 소비 증가, 소상공인 매출 상승, 국민의 정책 만족도 향상 등 양적, 질적인 경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하여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경제부담 완화 및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