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의 확산 방지 등으로 인한 재난관리 조치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 제한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규정의 보완.
2.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
3. 법률안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
법안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난관리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안정과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