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법령이나 계획 수립 시 재난안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 및 계획의 안전관리 영향을 분석하고 검토하며, 필요한 개선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재난관리체계 평가 개선: 기존의 재난관리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복구 과정과 안전관리 체계의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미흡한 재난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및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사회 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