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특정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임시로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으나, 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되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3.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관계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지원센터 운영의 책임을 중앙대책본부로 일원화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