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2항 신설).
2.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주요 방송사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함.
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화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 내용 전파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앙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전파와 역할분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