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를 입은 농업, 어업, 임업 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복구는 지원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기반인 공장시설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 [공장시설 복구 지원 근거 신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 범위에 공장시설의 피해 복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제66조제3항제9호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산업 간 형평성 제고]: 그동안 다른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공장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 이후 기업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