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안전정보 제공: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수어 통역,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2. 재난 대응 시 장애인 포용: 재난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고, 재난 상황에서 더더욱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 시에도 장애인들의 포용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