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주최하는 대규모 지역축제에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가 열리는 경우,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안전관리 책임 구체화: 주최자 불명확한 대규모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같이 무질서한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주최자 불명확한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체계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행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축제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