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기존 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최근 사례: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
3. 법안의 주요 변경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재난의 유형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적절하게 보상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