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특정 규모의 재난을 "특별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 지역뿐 아니라 개별 피해자에게까지 특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특별재난 선포 시, 피해를 입은 지역뿐만 아니라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도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3.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재난 발생 지역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문 인력을 모아 현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쉽게 특별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뿐 아니라 개별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