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의 증가로 인해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도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비용 예측이 어려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예산을 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외래병해충의 확산을 재난으로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3. 가축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 수습지원을 포함한 구호와 복구 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예비비 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예방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