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발생한 땅꺼짐 사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2. 땅꺼짐 사고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현재 법률에서 재난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지반 침하'(땅꺼짐)를 사회적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