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주민에게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등을 하는 현행법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2.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이 아닌 산업용 시설 및 상업용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도 직접적인 복구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제안함.
3. 이전에는 산업용 시설과 상업용 시설 피해에 대해서 주로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산업용 시설과 상업용 시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 복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