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상황 보고 주체 확대:
현행 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의 장만이 재난상황을 보고할 주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경찰을 추가하여, 경찰도 재난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2. 신속한 재난 상황 보고 체계 강화:
최근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경찰이 재난상황 보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 주관 기관인 행정안전부로의 보고가 누락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도 보고 주체로 명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법률조항 수정:
이를 위해 동 법률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항 및 제4항에 경찰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