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호우나 태풍 등의 날씨 관련 경보나 주의보가 발표될 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2.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도 기상청이 기상재난 상황에서 긴급한 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재난 대응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예전에 경주 지진 발생 시 지적된 늦은 재난문자 발송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필요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