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주로 재난 시 응급조치와 피해 생계지원을 다루고 있어, 재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후 지역 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명시하려고 합니다.
3. 추가적으로,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범위에 산업용 및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포함시키며, 이러한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이후 단기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장기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경제 기반 붕괴와 지역 사회 해체를 막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