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사회재난 정의 확대:
- 화재, 붕괴, 폭발 등과 같은 기존의 사회재난에 더하여 북한의 오물풍선 등 적의 침투ㆍ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여 사회재난으로 인정.
2. 국가의 보상 책임 명확화:
-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
3. 피해 최소화와 일상 회복 지원:
-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법안의 취지는 북한의 도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책임감 있는 대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