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유형별로 지역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여 재난 현장 접근로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방재도로가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상태 점검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재도로의 지정 현황과 보수 및 유지관리 이력 정보를 포함하는 방재도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해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방재도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재난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