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및 비상사태 포함: 법안은 재난문자방송 기준에 기존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해제 상황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법률에 명확한 기준 제시: 현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재난문자방송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여 비상상황에서 국민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정보 전달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3. 재난정보 전파 강화: 재난 상황 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와 경보의 신속한 실시를 법률 차원에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사태 및 계엄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